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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산 10만불 초과 반출 시 ‘자금출처 확인서’ 제출해야

한국 재산 10만불 초과 반출 시 ‘자금출처 확인서’ 제출해야


세무회계법인 ‘송현’  외국환거래법 세미나


12일 송현 조지아 지점 대표 이민호 공인 세무사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세무 회계법인 ‘송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무회계법인 송현(대표 김두열)은 12일 ‘외국환 거래법-제대로 알고 송금하기’를 주제로 지식나눔 세미나를 개최했다. 

둘루스 노스 포인트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4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 ‘송현’ 측 전문가들은 ▶외국환거래법의 기본 이해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 ▶해외부동산 취득 ▶해외 직접투자 등을 주제로 강연했다. 

노명길 강사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은 영주권자를 포함한 국민 중 한국 거주자와 미국 거주자가 그리고 외국인 중 한국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적용되는 부분이 다르다. 

특히 한국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1일 1만달러 초과 환전시, 연간 1만달러 초과 증여성 송금, 연간 5만달러 초과 해외예금 송금, 그리고 연 10만달러 초과 유학경비 송금의 경우 전산망에 의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이외에 거주자의 1만달러 초과 휴대 출국이나 해외직접투자 등의 경우에는 특정 시점에 직접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 노 강사는 “신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오히려 언제든지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의 한국내 재산 반출의 경우 송금한도는 제한이 없으나 건당 1만달러 상당액 초과시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에 통보해야 한다. 또 부동산 매각대금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를 5년 이내 발급 받아서 신고하는 것이 좋다. 5년이 넘을 경우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를 받아야하는데 다소 까다로울 수 있다. 

또 부동산 이외의 본인명의 재산은 10만달러 초과시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 강사는 “외국 국적 취득 후 한국내 부동산을 상속, 유증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면서 “영주권자일 때와 시민권자일 때가 신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부연했다. 

김두열 대표는 “조지아 지역을 기점으로 미주 지점이 있는 곳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미주 한인들이 가장 관심있고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을 나눌 계획이다.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송현 둘루스 지점(770-29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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