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산을 미국에 가져오려면?”
세무회계법인 송현, 지난 12일 외국환 거래법 세미나 개최
세무회계법인 송현(SH Tax Consulting Group)이 ‘외국환 거래법-제대로 알고 송금하기’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지난 12일 둘루스에서 개최했다.
이날 40여명의 한인들이 준비된 세미나 좌석을 가득 채웠다. 참석자들의 대다수는 시니어들이었으며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있는 자산을 가져오려는 케이스가 많았다.
송현 측은 외국환 거래법 세미나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며,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 혹은 증여 및 상속으로 인한 자산을 미국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의 이민호 조지아 대표 공인세무사는 “지식 나눔 세미나를 이번에 처음 개최했는데, 이렇게 많은 한인들이 성원을 보내줘 감사하다”고 말하고 “우리 법인은 외국환 거래법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높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를 진행한 노명길 강사는 “외국환거래법은 지난 7월 캘리포니아에서도 개최했는데, 한인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 중 하나”라며 △외국환 거래법 개괄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 △해외 부동산 취득 △해외 직접 투자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했다.
노 강사는 “한국의 외국환 거래법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신고’를 위주로 하며 신고만 잘하면 별 문제는 없다”고 전하고 “유산 상속, 투자활동 등 한국의 자산을 가져와야 할 케이스가 발생하는 미 영주권자, 시민권자들이 특히 관심이 많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송금 카데고리’인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외국인(미 시민권자)인지를 구분하며,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를 구분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민인데 비거주자 인 경우는 미국 영주권자다. 주재원 비자 소유자는 한국국민이며 거주자다. 시민권자는 보통 외국인이며, 비거주자다.
노 강사는 “한국과 미국의 금융정보는 자동 정보 교환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이에 관련한 신고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자동통보는 1일 1만달러, 연간 5만달러, 유학생은 10만달러를 해외로 송금하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고 말한 그는 “해외 직접 투자는 송금한도는 없다”고 전했다.
재외 동포의 경우 국내재산 반출 송금한도는 없다.
노 강사는 “부동산 매각대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등을 준비하면 무리없이 반출가능하다”며 “주의할 것은 이 대금에 대한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완납증명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회사측은 “오늘은 개괄적인 이해를 하도록 하고, 실제로 케이스를 진행할 때는 개별 상담을 받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법인의 둘루스 지점 대표 이민호 공인 세무사는 “이번 외국환 거래법 세미나를 시작으로 한인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 나눔 세미나를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며, 한인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770-291-2229 주소=3235 Satellite Place Building 400, Suite 335 Duluth, GA 30096)
김중열 기자 jykim@atlant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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